“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에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류분 소멸시효를 둘러싸고 상속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찾는 제도다.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형에게만 주었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으로 계산돼 받는 것이 유류분이다.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년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 많다”
11일 엄정숙 변호사는 “부친이 돌아가신지 1년이 경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해 본 날짜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 사례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디트뉴스24
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617
디트뉴스24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