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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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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보도일 로이슈 조회 12

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보호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보호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091849405118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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