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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말할 기회 안 줘서 땅 뺏겼다"... 석명의무 놓친 재판부, 대

보도일 법률 방송 뉴스 조회 8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패소했을 땐 다툼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확인해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사건의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엄정숙 변호사

"할아버지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한 겁니다. 말할 기회 없이 패소한 게 억울합니다."토지소유주 A씨는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사촌 B씨의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B씨는 "내 건물은 20년 이상 A씨의 토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땅은 자신의 것이 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석명의무,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를 상실하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원심은 B씨의 손을 들었는데요."할아버지로부터 상속돼 온 해당 토지는 따지고 보면 B씨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A씨는 "B씨는 취득시효를 주장했는데, 판결은 상속 문제에 근거해 나왔다"며 "재판 중 상속 문제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

원문 출처 법률 방송 뉴스 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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