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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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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오른 상가 임대료,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도일 디트뉴스24 조회 7

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며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가 월세 20%의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증액에 동의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만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20%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며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한도에 관한 규정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

원문 출처 디트뉴스24 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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