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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보도일 월요신문 조회 16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보증금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장기방치하면 소멸시효로 보증금 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 소멸시효를 방지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점유란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건수는 5천755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반환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

원문 출처 월요신문 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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