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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랑제일교회, 정비구역서 제외되나

보도일 뉴스토마토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도 “정비구역 자체에서 (교회를) 빼면 그 구역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기존대로 건물을 유지하는 상태가 된다”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합 입장에서) 사업을 아예 접을 수 없다 보니 다음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6차 명도집행이 또 무산됐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들은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경부터 교회 시설에 대한 6번째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신도 수백명이 교회 내부로 진입하면서 사고 우려로 6시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은 앞서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측에 조합으로부터 150억원 상당(감정가액 82억원+신축교회 건축비·이전비·임시예배처소마련비 등 63억원)의 금액을 받고 떠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교회는 이를 거절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말 그대로 조정을 권고하는 사안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서울시가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에…

원문 출처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1087673&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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