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안 나가겠다’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마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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