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 변호사, "법원은 상속재산 파악시점 등 종합 판단해 유류분 시효 완성 시점 판단”부모 등 피상속자 사망 사실을 알고 망자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청가구 가능하다.여러 여건상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법원이 유류분 청구소송 원고가 ‘재산을 물려줬음을 알게 된 때’를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유류분 청구소송을 포기하지 말라는 전문가 권고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1년 소멸시효 지나도 시효 완성 안됐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 소송을 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까지가 소멸시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데일리엔티엔
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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