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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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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보도일 브레이크뉴스 조회 9

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보호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보호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고 말했다. 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상가건…

원문 출처 브레이크뉴스 breaknews.com/84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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