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 받을 수있나요?”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일부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계약갱신요구 기간 이후에도 권리금보호 의무가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10년 지나면 ‘상가권리금’ 못 받는다?...“회수기회 있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나 녹음파일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으로 권리금 주선행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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