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입자가 최근 건물주로부터 그동안 내어오던 월세의 20% 인상을 요구받았다. 건물주는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도 제기한다고 했다. 세입자는 건물주와 다투기 싫어 울며 겨자먹기로 증액에 동의하고 현재까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6일 과 통화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라면서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실제로 건물주가 차임 증액비율인 5%를 초과한 월세를 받았다가 세입자에게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준 5%이상 상가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6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라면서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프레시안
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052156478460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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