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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상가 부동산 기대감…연체금에 발목

보도일 아시아경제 조회 14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매매계약 당시 채권양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연체금은 포기하고 새 건물주가 된 시점부터 3기분 이상 임대료 연체를 다시 따져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상가·업무용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임대료 연체에 따른 건물 매수자와 기존 임차인 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상가 연체료 갈등으로 인한 임대인·임차인 간 소송이 최근 늘고 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8에 따라 3기에 달하는 임대료가 미납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특히 최근 상가를 매수한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를 비워 달라며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주요 상권 활성화 기대감에 상가를 매입했지만 임대료 연체 문제가 잇따르면서 소송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명도소송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

원문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article/202111241318375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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