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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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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보도일 디트뉴스24 조회 14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이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채권 강제집행은 재산명시·재산조회·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이용할 수 있다”“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

원문 출처 디트뉴스24 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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