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보도일 로이슈 조회 13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이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전문가들은 소송이 끝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 강제집행 절…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2209574637229a8c8bf58f_12
로이슈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