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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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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정보

보도일 브레이크뉴스 조회 12

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추어 건물을 파는 집주인들이 많다. 정작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사례도 많다” 며 “이럴 때를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 둔다면 안전한 건물매매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건물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말을 바꿀 것이 예상된다면, 제소전화해 조서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추어 건물을 파는 집주인들이 많다. 정작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면 세입자가…

원문 출처 브레이크뉴스 breaknews.com/84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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