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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빼!" 느닷없는 명도 소송…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보도일 땅집고 조회 13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당한 세입자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세입자가 건물주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한다”라며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장을 받으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답변서를 준비해 30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건물주가 ‘점포 재계약 의사가 없다’며 갑자기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상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만 3만6709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3만건 이상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점포 사용 및 수익과 관련한 권리를 상실한 세입자라면 건물을 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억울한 사정으로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30/2021113002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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