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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조건부증여 입증 안 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병원비 못

보도일 로이슈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돈을 적게 주기위해 병원비등을 주장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3억을 상속받은 경우 병원비를 빼려면 조건부증여임을 입증해야한다.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은 2억이 맞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2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사용되었던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 원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원래 상속금액인 1억5천만 원의 절반인 7천5백만 원이 된다.19일 관…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191106101484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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