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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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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제도로 부동산 민사분쟁 해결한다

보도일 데일리안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 제도가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신청비용 등이 높아서는 안 된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제도가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안타까움이 많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에서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인 ´제소전 화해´ 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 분쟁이 일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제소전 화해´ 라고 한다. 통계상 제소전 화해 신청건수는 한해 1만 건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과거보다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민사 분쟁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제소전 화해 전문사이트인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 화해´(www.rbl365.com)에 따르면 "제소전 화해 신청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신청자 수가 늘어가고 있다"며 "사이트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

원문 출처 데일리안 dailian.co.kr/news/view/2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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