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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 비우지 않을 때

보도일 CNB저널 조회 12

최근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세입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법원에 명도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전체의 소송 건수 35만여 건 중 약 10%에 달하는 3만4000건 가량이 명도소송인 것을 보면 이러한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상가건물이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세입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이나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필자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많은 상담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분쟁이있을 때 명도소송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경제사정으로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재계약…

원문 출처 CNB저널 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0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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