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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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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주의할 점…집주인 임의의 단전·단수조치는 위법일 수 있어

보도일 크레이닷티비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는 “전·월세 계약을 주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임대인은 이러한 부동산 분쟁 사례는 생계를 위협당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명도소송과 같은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나가주지 않을 때 집주인 마음대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할까? 집주인으로서는 임대계약서 상의 모든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해당 사례에서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엄정수 변호사가 발표한 바로는 “집주인으로서는 형법 제20조에 나오는 ‘정당행위’나, 형법 제16조에 나오는 ‘법률의 착오’라고 강력히 주장했겠지만, 대법원은 결국 임차인의 편을 든 것.”이라고 이 판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듯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행위로 생각되지만, …

원문 출처 크레이닷티비 crey.tv/n_news/news/view.html?daum_view=1&no=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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