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의뢰인 눈높이에 맞추는 법률서비스로 관심 원문

보도일 경향신문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는 “과거 까다로운 명도소송 절차와 높은 명도소송 비용으로 정작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조차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명도소송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면 누구나 손쉽게 문의할 수 있고 사건 의뢰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복잡한 명도소송절차 객관적 자료 토대로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해“임차인이 월세를 미루면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라며 버티고 있어 골치가 아파요.” “월세가 밀린지 석 달이 지나가는데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임대차 계약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임대인들의 하소연이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대표 엄정숙변호사에 따르면 “봄철 이사시즌이 돌아오면서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월세 미납 등으로 접수되는 명도소송 건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부동산 분쟁사례는 전월세 계약을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건물주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을 봐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강제로 임대인 마음대로 건물을 비워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원문 출처 경향신문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5111745018&code=920100
경향신문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