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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한 명도소송 건수 743건

보도일 일요서울 조회 11

법도 명소소송센터가 명도소송과 관련한 부동산 소송 2600건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센터는 2010년 정식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부동산 관련 소송을 1년 만에 100건, 3년 후 1000건에 이어 7년여 만인 2일 26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명도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명도소송 건수만 743건에 이른다.건물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높은 부동산 소송 건수뿐 아니라 명도소송 승소율 역시 98%대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차인들이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

원문 출처 일요서울 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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