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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2017년형 논스톱 법률서비스 시행

보도일 뉴스와이어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는 “과거 까다로운 명도소송 절차와 상대적으로 높은 명도소송 비용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았다”며 “2017년형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올해 첫 법률서비스 정책으로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2011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건물명도소송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나 월세를 내지 않는 등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아파트 등의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형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건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임대인의 현실적인 요구에 맞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시작으로 명도 본안소송을 지나 기본적인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명도소송 선임료만으로 별도의 선임료 없이 점유이전…

원문 출처 뉴스와이어 newswire.co.kr/newsRead.php?no=84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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