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적 효과 2가지는?

보도일 시사포커스 조회 12

엄 변호사는 이번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갑질의 시대를 겨냥한 입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며 “개정 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가난한 소상공인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달 20일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는 등 법률적으로 2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

원문 출처 시사포커스 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08
시사포커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