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점유자(임차인)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는 법률절차를 말한다. 가족, 친인척 관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넘겨주지 않으면 친인척,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를 고민하게 된다. ▲소송보다 대화가 최선책 임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필자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많은 상담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명도소송비용과 기간 면에서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상가든 주택이든 세입자의 대상이 처남 매부지간 같이 가족 간이라면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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