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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로 상속권리 찾는다, ‘내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로 찾을 수 있

보도일 크레이닷티비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우선 당사자 간에 합의를 시도해 보고, 상대방이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법원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우리 민법은 재산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 절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중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면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 여러 TV드라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재산상속 문제로 인한 형제간 다툼을 접하게 된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거나, 또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부모님의 유언에 당황하여 재산 다툼을 벌이는 소재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과연 부모님의 유언대로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유류분 상속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유류분의 상속청구센터(www.yooryuboon.com) 엄정숙 변호사는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

원문 출처 크레이닷티비 crey.tv/n_news/news/view.html?no=2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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