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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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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효과적인 명도소송 방법 제시

보도일 중앙일보 조회 10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법률적으로 다소 민감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법률적 상황을 잘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명도소송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화 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반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일반인도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www.ujsdp.com) '를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 신청이라 한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집행신청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차인을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다.▶ 승소판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승소판결을 받기 까지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원문 출처 중앙일보 news.v.daum.net/v/20110916155605027?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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