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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 가져올 변화는?

보도일 일간리더스경제 조회 11

“남의 토지를 빌려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과도한 자릿세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쓸모없는 텃밭을 골라 씨앗을 뿌린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잘 설명해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지난 달 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상가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자는 …

원문 출처 일간리더스경제 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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