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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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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확대…"기존계약 적용안돼 주의해야"

보도일 뉴스웍스 조회 11

엄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갑질의 시대를 겨냥한 입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며 “개정된 상가차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소상공인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기존 계약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당부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영업을 하면서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사업 초기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적정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개정법의 적용 시점을 주의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

원문 출처 뉴스웍스 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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