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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보도일 비즈트리뷴 조회 11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 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쓸모 없는 텃밭을 골라 씨앗을 뿌린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우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되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원문 출처 비즈트리뷴 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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