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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자 특정 잘못하면 강제집행 불능된다”

보도일 뉴스와이어 조회 12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기부와 다른 경우 현황을 도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잘못 특정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실무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명도소송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목적물과 점유자 특정을 잘 못 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발표되는 실무연구보고서는 명도소송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연구 보고서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실무연구보고서에서 준비서류를 설명했다. 명도소송의 준비서류 종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연체내역서, 전입…

원문 출처 뉴스와이어 newswire.co.kr/newsRead.php?no=84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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