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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합법일까?

보도일 천지일보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단전·단수 조치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보다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엄정숙 변호사

상가 이전을 둘러싸고 수협과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수협은 지난 5일 오전 9시 일방적으로 구시장의 전기와 수도를 모두끊어버렸다. 구시장 상인들은 캄캄한 시장에서 촛불을 켜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연 수협의 ‘단전·단수’는 합법일까?수협의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견해로 인해 해당 조치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앞서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수협 측은 상가명도소송 절차 내에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어쩔수 없이 내린 조치라는 것이…

원문 출처 천지일보 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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