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됐는데 곳곳 혼선

보도일 뉴스웍스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시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는가 하면 6개월 뒤인 내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법조문도 있어 일부 상가임대인가 임차인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우선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못 받는 임차인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시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권리금회수기회 …

원문 출처 뉴스웍스 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59
뉴스웍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