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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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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3만건 이상으로 2017년 민사분쟁 1위 확정”

보도일 이뉴스투데이 조회 12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소심 비율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높지 않다” 며 “상가명도소송이나 주택명도소송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달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건물명도,철거. 이른바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 건수 비교(1심) 에서 명도소송은 35,566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1위를 기록했다. 명도소송의 항소심은 2,663건, 상고심은 551건으로 나타났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는 월세연체 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

원문 출처 이뉴스투데이 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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