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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주요 쟁점과 효과는?

보도일 아유경제 조회 12

지난달(9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이 2년 이라면,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이번 개정에서는 5년을 10년으로 개정함으로 임차인은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영업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또한 개정안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개정…

원문 출처 아유경제 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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