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임대료를 견디며 단골손님을 만들어도 건물주의 “나가라” 한마디면 주저앉는 자영업자. 이런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만이다. 주요내용은 자영업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권의 법적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 세입자가 무형의 자산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 보호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인 법적 허점 때문에 상가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문의 빗발치는 재계약 소급적용농부가 피땀 흘려 가꾼 농토에 과실이 익을 무렵, 땅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고생한 농부는 억울하지만 도움 받을 길이 없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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