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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임대인이 왜?"…약국, 권리금 분쟁 증가세

보도일 데일리팜 조회 12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됨으로 음성적 거래였던 권리금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며 "지난달 개정에서도 절반 이상이권리금 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점되면서 많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상가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일부 약사는 약국 자리를 계약할 때 권리금을 임대인이나 건물주로부터 수령하거나 임대인과 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계약 만료 시점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많고 수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법정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법률…

원문 출처 데일리팜 dailypharm.com/News/2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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