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보도일 일요서울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 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국회는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 받을 수 있다.그러나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바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

원문 출처 일요서울 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346
일요서울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