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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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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였던 내집 알고보니 월세?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청년·신혼부부 눈물

보도일 아주경제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위임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월세 마련에 부담을 느낀 청년 A씨는 수년간 모은 현금과 대출을 보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 고령인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 통화도 했다. 이후 전세금이 올라 수백만 원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모두 가짜였다. 통화를 했던 임대인도가짜고, A씨가 살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였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와 안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산시 고잔동에서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안산 단원구 소재 모 공인중개업소는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 간 손님 100여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3억여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19030615104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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