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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독립서점, 3년 만에 문 닫아...재건축에 고개 숙인 '임차인'

보도일 파이낸셜뉴스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재계약 당시 관련 고지를 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5년은 장사할수 있을 줄 알았죠. 재건축 앞에서 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고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의 한 독립서점에서 만난 자영업자 함모씨(33)는 이야기하는 내내 차분한 말투였다. 서점이 있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을팔고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지 약 한달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법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보상금이라도받고 나가려면 빨리 비워주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두달 남기고 "나가달라" 통보받아함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점을 열었다. 1991년 시공을 시작했다는 서점이 있는 건물은 처음부터 조금 낡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내 "6개월 전 건물 리모델링을 했다"는 건물 주인의 말에 안심하고 인테리어를 …

원문 출처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190222134348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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