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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2

“저는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인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질문의 반은 따지듯이 다그치는 어느 상가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말문이 막혔다. 10년 적용 못 받는다고 있는 대로 답하면 큰 실망을 안겨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2018.1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하지만 어떤 세입자는 이 법을 적용받고, 어떤 세입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불균형을 낳았다. 개정된 지 4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해당 문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상가 세입자의 권리로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돼도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개정 전에는 5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4개월 전에 법이 개정되…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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