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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 동시이행항변권을 아시나요

보도일 UPI뉴스 조회 13

“건물을 산 사람이 돈을 늦게 주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이자를 주지 않아요.”민법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이라는 것이 있다.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주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계약에서는 건물을넘겨받기 전에 돈을 주는 것을 거절할 권리를 말한다. 마트에서 천원짜리나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동시이행이 문제 되지 않는다. 수십만원짜리 옷을 살 때도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수백억짜리 건물을 사고팔 때는 동시이행 시기가 문제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상황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이자또한 크다. 큰 이자 때문에 분쟁도 심화된다. 최근 필자가 다뤘던 소송사건도 비슷한 사례다.서울 잠실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A는…

원문 출처 UPI뉴스 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6154273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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