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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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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전 임대인 vs 임차인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8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세입자들이여, 법은 그대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대들의 권리를 찾으시라"라고 썼다.

— 엄정숙 변호사

약속(約束).우리 사회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간다. 계약서로 이행의무를 약속하고, 법(法)으로 약속을 강제한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 당연한 의무를 말해 무엇하랴.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임차인들이 넘쳐난다.최근 9.13 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자금융통성이 어려워졌다.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들이 넘쳐나고 있다.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의 지난 10월 신규상담 건수도 전월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11월도 마찬…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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