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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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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급증

보도일 시사저널e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시도하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면서도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소송보다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규소송 상담건수는 9월 66건, 10월 104건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9.13부동산대책 이후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함에 따라 이른바 깡통전세 처지에 놓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가 소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갭투자자 등의 자금여력이 약한 집주인의 경우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며 “이에 집값이 떨어지면…

원문 출처 시사저널e 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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