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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보도일 뉴스웍스 조회 16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시도하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소송보다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다. 27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규소송 상담건수는 9월 66건, 10월 104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주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하락함에 따라 이른바 깡통전세 처지에 놓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가 소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갭투자자등의 자금여력이 약한 집주인의 경우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반환소송 신규상담도 늘어난…

원문 출처 뉴스웍스 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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