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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5년 → 10년,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시행일 차이

보도일 M이코노미뉴스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10월 16일 시행됐지만,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면서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조항별로 시행일 차이와 소급적용 문제가 있어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소급효는 없어, 현시점 5년 만기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시 적용 불가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뒤, 지난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원문 출처 M이코노미뉴스 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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