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방안이 제기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자영업자를 위해 건물 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운동을 말한다.‘차임증감청구권’이란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높여 달라는 ‘증액’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지자 고통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 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의 한 건물 주인은 2개월간 임대료 30%를 깍아주기로 했고, 종로의 몇몇 건물주인도 2~3개월간 20~3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방자치단체…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임증감청구권 활용시 '착한 임대인' 늘수도"
엄정숙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시키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임대료가 큰 경우라면 해볼만 하겠지만, 작은 경우라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20031009515952898
머니투데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