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일반칼럼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팩트체크.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9

엄 변호사는 “현재는 2월21일에 시행된 담합금지 관련 법률들이 중요하다”며 “건물주들의 담합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담합금지’ ‘신고센터 설치’ ‘인터넷 허위광고’와 ‘허위광고 모니터링’을 골자로 개정됐다. 시행 시기별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 2가지와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법 2가지로 나뉜다.■ 2월21일에 시행되는 법률 – 담합금지, 신고센터 설치21일에 시행되는 법은 ‘담합금지’ 관련법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이다.담합금지 관련법은 공인중개사들이 지켜야 할 법률과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법률들로 구분됐다.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이 지켜야 하는 법률로서 제33조 1항…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330
위클리오늘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