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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금 걱정되는데…소송부담되면 지급명령

보도일 뉴데일리경제 조회 12

이를두고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깡통전세인줄 모르고 입주한 A씨.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전세금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지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만 하다.이를두고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이란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세나 송달료도 소송에 비해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62조를 보면 '법원은 채권자(세입자)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물론 유의점도 있다. 집주인이 반드시 법원이 보낸…

원문 출처 뉴데일리경제 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01/20211201001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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