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물주가 ‘점포 재계약 의사가 없다’며 갑자기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상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만 3만6709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3만건 이상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점포 사용 및 수익과 관련한 권리를 상실한 세입자라면 건물을 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억울한 사정으로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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